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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꼭 알아야 할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절차

생활꿀팁러 2023. 6.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는 우리 삶에 밀접한 문제이지만, 때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법률 전문가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기관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절차를 알면, 임대차 분쟁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

1-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03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관계의 안정화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률 전문가나 임대차 관련 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1-2: 조정위원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와 종류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 갱신 또는 종료 여부, 보증금 또는 주택(상가건물) 반환, 손해배상, 유지·수선의무,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등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법률과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서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어떻게 되나?

2-1: 조정신청의 방법과 필요한 서류

조정신청은 방문예약, 전화예약, 온라인예약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은 가까운 지부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전화예약은 1644-5599로 전화하고,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온라인예약은 https://www.hldcc.or.kr/ 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보증금 입금증
  •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서
  •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서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답변서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증거자료

 

 

2-2: 조정의 진행과 효력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소집하여 의견을 듣고, 법률과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서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조정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팁과 유의사항

3-1: 전월세 계산기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자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전월세 계산기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산기는 전세 ↔ 월세 전환 시 또는 보증금과 월세 조정 시 적정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전월세 계산기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임대차 관계의 안정화와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2: 분쟁조정사례를 참고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자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분쟁조정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사례는 조정위원회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임대차 분쟁의 유형과 해결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사례를 참고하면, 자신의 사건과 비교하고, 조정신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1644-5599로 전화하면 가능하며, 임대차 분쟁에 관한 법률적인 의문이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3-3: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방법을 알아두자

임대차 분쟁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복으로 계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파산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국민주택기금이 운영하며, 보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주택임대차등기: 주택임대차등기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등기를 하면,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중복으로 계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와 소유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법률 전문가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조정신청은 방문예약, 전화예약, 온라인예약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송제기: 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가 증거를 조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우리 삶에 밀접한 문제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위원회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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