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 중고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 종류 2탄
지난번 포스팅에서 당근 거래! 즉,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한 회로 끝내기 아쉬워서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을 하지 못했던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생각보다 다양한 물품들이 중고 거래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잘 알지 못해서 좋은 마음으로 올렸다가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당근 거래! 중고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 종류 2탄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새해맞이로 금연을 했거나 하려고 하시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자 담배 물품들을 정리 하려고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자 담배 거래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전자 담배 본체! 그러니까 전자 담배 디바이스 자체는 중고 거래를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기존에 사용하려고 구매해두었던 전자 담배 카트리지, 전자 담배 액상 등은 중고로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자 담배 물품들은 전문 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자 담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전자 담배 액상 전자 담배 카트리지 등은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물품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해요.
가끔 중고 거래 장터 등에서 전자 담배 관련 물품들이 거래가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니코틴 액상 등의 거래를 중고로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건강 기능 식품이에요. 설 연휴를 앞두고 마트마다 건강 기능 식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설 연휴 선물 세트 상품들을 판매하는 모습들이 벌써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가까운 친척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다양한 선물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건강을 기원하면서 명절 선물로 건강 기능 식품들이 꾸준하게 인기가 좋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건강 기능 식품은 본인이 잘 먹지 않는 경우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 가져다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모셔만 두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명절 연휴가 지나면 중고 거래 장터에 설 연휴 동안 선물로 들어왔지만, 본인이 쓰지는 않는 물품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이 중에서 건강 기능 식품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홍삼 콜라겐 등을 말하는데, 이런 건강 기능 식품은 개인 간의 중고 거래를 통해서 팔고,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요.
이는 건강 기능 식품법에 따라 건강 기능 식품 판매 업자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식품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식품이 아니라, 개봉한 식품은 중고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대용량으로 구매할 생각이 없었던 식품을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혼자 다 먹기 힘들다는 생각에 소량으로 분류해서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봉한 식품 자체를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눈으로 보았을 땐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개봉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데다 이미 부패나, 오염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으로 인해서 개봉된 식품들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요.
네 번째는 종량제 봉투에요. 종량제 봉투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가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할 때 기존에 구매해둔 종량제 봉투가 많아서 남은 것을 지역 주민에게 판매를 하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되게 단순하게 남은 것을 되판다! 느낌이지만 사실, 종량제 봉투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 이라고 해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판매 대행 계약을 한 판매자만이 판매를 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중고 거래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의 경우 판매라기보다는 분양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것 자체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해요.
반려동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서 등록번호를 기재해둔 업체만이 가능해요. 온라인을 통해 동물 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마지막은 콘택트렌즈와 도수 있는 안경인데요. 콘택트렌즈를 비롯하여 도수가 있는 안경의 경우 의료 기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법이며, 중고 거래는 당연히 불법일 수 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패션 안경테를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수가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와 같은 의료기기의 경우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이 불가능하며, 안경사 역시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중고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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